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의 재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재무부는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은 앞으로 고수익 금융상품 보유한도를 출자금의 50%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고수익 금융상품의 보유한도 제한은 없으며 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절반을 창업투자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재무부는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은 앞으로 고수익 금융상품 보유한도를 출자금의 50%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외국인 지분이 50% 미만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고수익 금융상품의 보유한도 제한은 없으며 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절반을 창업투자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1994-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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