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수출규제 대폭 완화/박 경제수석

창업·수출규제 대폭 완화/박 경제수석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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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분야 선정… 새달부터 추진/철폐 어려운건 간접규제 전환

정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규제를 철폐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규제 철폐의 범위가 과감히 확대된다. 정책상의 필요 때문에 철폐하지 못하는 규제는 그 방식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꾼다.예컨대 가격규제의 경우 앞으론 개별 품목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수입조절이나 비축제도 등의 수급조절을 통한 간접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제2단계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한다.지금까지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박재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는 현장에서 60% 정도만 제대로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의 제2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그는 『지금까지의 조치는 진작 했어야 했던 것을 뒤늦게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며『2단계 조치는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고는 철폐할 수 없는 규제들을,간접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제2단계 규제개혁의 시범작업으로 다음 달부터 주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추가작업을 벌인다.주요 업종의 창업,공장설립,제품생산,판매,수출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30개 정도 선정,이에 대한 규제를 추적하고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이러한 추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부득이 필요한 경우 간접 규제로 전환한다.

지금까지의 사전 규제도 대부분 사후 규제로 바뀐다.예컨대 음식점에는 청결한 상태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방충망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그러나 아무리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점도 방충망이 없으면 규제의 대상이다.일단 방충망을 설치한 뒤에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쥐가 있어도 식품위생법상 하자는 없다.

사전 규제가 사후 규제로 바뀌면 이같은 모순은 사라진다.<김현철기자>
1994-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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