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가짜 보고서/서울서도 사용 가능성

음주적발 가짜 보고서/서울서도 사용 가능성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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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업자,“한달전 인쇄기 팔았다”/“서장 압인 찍어 사용을”/경찰청

【광주·전주=최치봉·조승용기자】 경찰관들의 가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스티커)파문이 광주·전남지역 및 전북에 이어 서울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구속된 인쇄업자 이병식씨(42)가 위조에 사용한 「카본인쇄기」를 한달전에 서울의 인쇄업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경위와 서울에서도 위조스티커가 판매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남지방경찰청도 이날 구속된 강진경찰서 방범과장 방갑섭경감(56)이 장모씨(52·여)로부터 위조본을 건네받았다고 진술,장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25일 고창경찰서 경무과 심용보경장(31)과 해리지서 전신권경장(51)등 경찰관 2명이 고창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던 지난 92년 7월 고창읍내의 인쇄업자인 임동렬씨(46·고창동문광고사대표·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와 이병식씨를 통해 가짜스티커 2장을 1장에 10만원씩에 사들여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이들은 근무도중 분실한 스티커를 채워넣기 위해 이 가짜 스티커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전경찰서에 대해 위조스티커사용여부에 대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통상 경찰의 비위수사는 검찰이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 『봐주기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경찰관들의 범죄수법은 주변의 부탁을 받고 위조본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허위로 기재한 뒤 진본과 갈아끼우거나 가짜 스티커에 측정치를 기록한 뒤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찢어버리고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교통과장회의

한편 경찰청은 26일 지방경찰청 교통과장회의를 소집,음주운전스티커의 위조 사용을 막기 위해 이미 인쇄된채로 남아 있는 음주운전 스티커에는 앞으로 경찰서장의 압인을 찍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스티커를새로 인쇄할때는 지폐처럼 비밀표시를 넣어 위조를 막는 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1994-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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