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이랜드사가 회사사정을 다룬 책「이·랜드 사람들」을 발간한 출판사 다름원(대표 심재종)을 상대로 낸「서적발행등 금지 가처분신청」(본지 3월29일자 보도)이 서울민사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져 꾸준한 인기를 누리던「이·랜드 사람들」이 곧 서점가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 가운데『이랜드의 설립자 박모씨의 강연내용을 허락없이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인정,서적발행금지등의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출판계의 관심을 모았던「상표권및 인격권·프라이버시의 침해」등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판결로「이·랜드 사람들」의 지형및 재고품등이 모두 압류돼 출판사는 이미 서점에 나와 있는 것말고는 더이상 이 책을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 가운데『이랜드의 설립자 박모씨의 강연내용을 허락없이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인정,서적발행금지등의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출판계의 관심을 모았던「상표권및 인격권·프라이버시의 침해」등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판결로「이·랜드 사람들」의 지형및 재고품등이 모두 압류돼 출판사는 이미 서점에 나와 있는 것말고는 더이상 이 책을 배포할 수 없게 됐다.
1994-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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