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2년미만 변호사 종소세 신고기준 상향

개업 2년미만 변호사 종소세 신고기준 상향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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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판·검사 출신으로 개업한 지 2년이 안되는 변호사는 업종(종목)별 신고 기준율보다 10% 이상 높게 신고해야 한다.공장부지용이 아닌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사업자도 신고 기준율보다 10% 높여야 한다.<곽태헌기자>

1994-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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