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숨지게한 전경찰상대/국가서 구상금 청구소

피의자 숨지게한 전경찰상대/국가서 구상금 청구소

입력 1994-04-24 00:00
수정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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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배상금 부담요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조영림씨(26·당시 부천경찰서 소속 순경)를 상대로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한 1억5천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23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조씨가 당시 만취한 피해자 최모씨(당시 22세)를 조사하면서 경찰관의 의무를 망각한채 가혹행위를 해 최씨를 사망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가 이미 최씨의 유족들에게 물어준 배상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6월17일 하오 11시쯤 파출소 부근 공원에서 술취해 쓰러진 최씨를 파출소로 연행,조사하면서 최씨의 왼쪽목 부위를 구둣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숨지게하는 바람에 파면됐었다.

1994-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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