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개정안 마련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나 그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또 중소기업 관련한 8개의 법률 중 6개가 개정돼 보호 위주의 정책이 경쟁력 강화 쪽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5월 중순 공청회7월 입법예고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상공자원부 오영교 중소기업 국장은 23일 『대그룹의 계열사나 그룹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융통이나 기업경영에서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과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그룹의 범위와 특수관계의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및 세법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원용할 생각』이라며 『50대 그룹이나 혹은 1천1백여개에 이르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은 현재 7만1천여개로 추정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제조업·운송업의 경우 종업원 3백명 이하 ▲건설업은 2백명 이하 ▲서비스업은 20명 이하이다.제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은 1천명 이하,의약품 제조업 등은 5백명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종업원 기준이 충족돼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예 섬유의복업 1백20억원,제강업 3백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는 저리의 구조 조정자금 등 금융혜택과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권혁찬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나 그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또 중소기업 관련한 8개의 법률 중 6개가 개정돼 보호 위주의 정책이 경쟁력 강화 쪽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5월 중순 공청회7월 입법예고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상공자원부 오영교 중소기업 국장은 23일 『대그룹의 계열사나 그룹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융통이나 기업경영에서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과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그룹의 범위와 특수관계의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및 세법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원용할 생각』이라며 『50대 그룹이나 혹은 1천1백여개에 이르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은 현재 7만1천여개로 추정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제조업·운송업의 경우 종업원 3백명 이하 ▲건설업은 2백명 이하 ▲서비스업은 20명 이하이다.제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은 1천명 이하,의약품 제조업 등은 5백명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종업원 기준이 충족돼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예 섬유의복업 1백20억원,제강업 3백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는 저리의 구조 조정자금 등 금융혜택과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권혁찬기자>
1994-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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