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열차에 치어 사망/부모·국가 각50% 책임/광주지법 판결

어린이 열차에 치어 사망/부모·국가 각50% 책임/광주지법 판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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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데도 위험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철길에서 어린이들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면 국가와 부모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22일 자식이 열차에 치여 숨진 채윤식씨(광주시 서구 방림동 411의6)와 정성택씨(광주시 동구 소태동 726의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측에 4천4백50만원과 4천5백4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4-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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