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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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범주도 확대

미하원은 21일 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3차례 받은 피고인에게는 종신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인 범죄관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백85표 반대 1백4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그외에도 연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주를 60여개로 확대하고 경찰인력 증원,교도소 및 교도관훈련소 건축,범죄예방 계획을 위한 경비로 2백75억달러의 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상원은 작년 11월 2백20억달러 규모의 범죄관련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이제 상하원 법사위소속 의원들로 구성될 양원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절충하여 단일 범죄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19개 종류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나 하원의 법안에는 없다.하원의원들은 이러한 공격용 무기의 붑법화를 별도의 법안으로 심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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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법안에는 폭력범죄로 3차례 유죄선고를 받고 3차 선고가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자에게 연방법원은의무적으로종신형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앤드 아웃」조항이 다같이 들어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1994-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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