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미하원/「3스트라이크아웃」법 승인/상원 작년 11월 의결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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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범주도 확대

미하원은 21일 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3차례 받은 피고인에게는 종신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인 범죄관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백85표 반대 1백4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그외에도 연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주를 60여개로 확대하고 경찰인력 증원,교도소 및 교도관훈련소 건축,범죄예방 계획을 위한 경비로 2백75억달러의 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상원은 작년 11월 2백20억달러 규모의 범죄관련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이제 상하원 법사위소속 의원들로 구성될 양원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절충하여 단일 범죄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19개 종류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나 하원의 법안에는 없다.하원의원들은 이러한 공격용 무기의 붑법화를 별도의 법안으로 심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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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법안에는 폭력범죄로 3차례 유죄선고를 받고 3차 선고가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자에게 연방법원은의무적으로종신형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앤드 아웃」조항이 다같이 들어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1994-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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