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결성땐 군서 추방/공정인사에 「삼면시」 도입

사조직 결성땐 군서 추방/공정인사에 「삼면시」 도입

입력 1994-04-23 00:00
수정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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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지휘서신

이병대국방부장관은 22일 이번 4월 정기인사를 계기로 군내의 사조직문제는 매듭지었으며 향후 이의 재현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선 여단장급이상 지휘관및 참모들에게 시달한 「군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단결」이라는 제목의 장관지휘서신 제3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무부적격자로 군내에서 도태,추방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사조직이든 이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조직의 발호를 막는 첩경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삼면시」 즉,상관의 입장에서,동료의 입장에서,부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범기자>

1994-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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