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내년 대폭 인하/40개품목 세율도 다소 낮아져

특소세 내년 대폭 인하/40개품목 세율도 다소 낮아져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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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카메라 등 7개품목/일정액 초과분에만 과세

보석,귀금속,전자게임기와 고급 모피·가구·시계·사진기 등 7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부담이 내년부터 대폭 가벼워진다.특소세가 부과되는 총 40개 품목(7개 영업장 포함)의 특소세율도 다소 낮아진다.재무부는 20일 관련 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개 품목에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적용돼,값이 일정 수준(기준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과 초과금액 전액에 세금을 물린다.그러나 앞으로는 초과하는 금액에만 세금을 물림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출고가격 1백20만원짜리 모피의 세액은 현재 총 1백14만9천6백원이다.내역 별로는 ▲1백20만원 전액에 대한 특소세(세율 60%) 72만원 ▲교육세(특소세의 30%) 21만6천원 ▲부가가치세 21만3천6백원 등이다.

제도가 바뀌는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29만1천6백원으로 가벼워진다.내역을 보면 ▲과세 최저한(1백만원)을 뺀 20만원에 대한특소세 12만원 ▲교육세 3만6천원 ▲부가세 13만5천6백원이다.따라서 세후 출고가격도 현 2백34만9천6백원에서 1백49만1천6백원으로 싸진다.<염주영기자>

1994-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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