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9일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 김택기피고인(44)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자보 전무 이창식피고인(49)과 상무 박장광피고인(52)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자보 전무 이창식피고인(49)과 상무 박장광피고인(52)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4-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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