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묵인 관해에 쐐기/성희롱 유죄판결 의미

「가벼운 접촉」 묵인 관해에 쐐기/성희롱 유죄판결 의미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4-19 00:00
수정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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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 증가속 「남성편향」에 경종/유사피해자들,집단소송 제기 잇따를듯

「어디까지가 성희롱인가」라는 물음을 놓고 6개월 남짓 법정공방을 벌여온 「성희롱사건」공판은 원고 우모양(26·전서울대 조교)의 일부승소로 1차 법정공방이 매듭지어졌다.

이번 판결은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배상기준 등 법적 잣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어서 여성계뿐 아니라 남성편향의 직장및 사회에 크나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와 비슷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여성이나 여성단체들의 집단소송등 법적 대응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였던 우양은 지난해 8월 『신모교수가 여러차례 뒤에서 껴안는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어깨등을 어루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며 지도교수 신씨(52)와 김종운서울대총장,국가등을 상대로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우리나라 초유의 사건을 만드는 장본인이 됐다.

신교수도 이에 뒤질세라 『우양이 업무태만 등으로 해임된데 앙심을 품고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맞고소했고 지금까지 4차례의 공판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을 문제삼은 첫 소송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서구에서는 성희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민사책임은 물론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특별법」조차도 성희롱을 형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을 정도로 「성희롱」에 대해서는 황무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해결의 길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비록 민사사건이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재판부가 이날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신교수가 30여차례 우양에게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둘만의 산책·여행을 집요하게 요구,우양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은 「성폭력의 한계」를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성종수기자>

◎승소 우양,「이것이 성희롱이다」 번역서 발간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우영은양(26·가명)이 성희롱의 본질과 유형,대응책 등을 담은「이것이 성희롱이다」(원제 Sexual Harassment·여성사간)라는 책을 번역 출판해 화제다.

신국판 216쪽 분량의 이책은 미국의 조엘 프리드만(심리의학자)·마르시아 모빌라 보우밀(보스턴 터프스 의과대 교수)·바바라 에워트 테일러(고용전문 변호사)박사등 3명의 전문가들이 피해의 각종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이론의 발달과 배경·법적문제등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담아 놓은 성희롱 전문서.

『성희롱사건과 그 피해자인 저를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곱지않은 시선에 대해 「성희롱이란 범죄이며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하는 얘기」라고 속시원히 말하고 싶었다』고 우양은 말한다.「성」이라는 단어와 여성이 결부됐을때 피해여성이 오히려 주눅 들고 죄인취급당해야 하는 사회의 큰 벽,따가운 시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법적대응을 취했던 우씨의 출판동기.

그는 또 자신이 낸 책이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서서 울고 있을 지도 모르는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갖도록 하는데 작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정기자>
1994-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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