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과실 없으면 후유증 설명의무 없다”/대법

“의사 수술과실 없으면 후유증 설명의무 없다”/대법

입력 1994-04-19 00:00
수정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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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없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치료법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8일 신종주씨(서울 종로구 충신동)등 4명이 여의도 성모병원 흉부외과 의사 곽문섭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및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다 숨진 환자에 대해 의사 곽씨가 당시 할 수 있었던 치료방법은 관상동맥우회술외에는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더구나 치료상 과실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치료의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4-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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