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박만 부장검사·김태영 검사)는 18일 아파트부지 불하와 관련된 추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경남도의회 박순규부의장(65)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1994-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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