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 범인인도조약 체결/형사사범 공조조약도 공식서명

한­가 범인인도조약 체결/형사사범 공조조약도 공식서명

입력 1994-04-17 00:00
수정 199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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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됐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두희법무부장관은 16일 캐나다국회의사당에서 앨런 록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조약에 공식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김장관은 또 세르지오 마치 이민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우리 국민의 캐나다 방문시 「단기방문사증(VISA)」을 면제해 주는데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기 나라에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 도피했을 경우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 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22개조로 구성돼 있다.

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예방·수사·기소 등에 있어 양국이 공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 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는 호주·필리핀·스페인등 4개국으로,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도 호주·미국등 3개국으로 각각 늘어났다.
1994-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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