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권 개혁회의에 종회 해산 결의… 종단개혁 본격화

조계종 종권 개혁회의에 종회 해산 결의… 종단개혁 본격화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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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종정·서 원장 불신임 확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113회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조계종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한뒤 자진해산키로 결의했다.또 ▲서의현총무원장 불신임 ▲서암종정 불신임 ▲개혁회의법 추인등도 결의했다.이날 종회에는 74명의 종회위원 가운데 종하의장을 비롯,57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를 넘었다.이에따라 「개혁회의」는 이날부터 종권을 행사하는 한시적인 집행기구로 공식 출범해 종단개혁작업에 들어갔다.

「개혁회의」는 오는 20일까지 90여명의 의원을 선임한뒤 25∼3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총무원과 종회의 기능을 모두 흡수,종단전권을 행사한다.총무원장은 「개혁회의」상임위원장인 탄성스님이 겸임한다.「개혁회의」는 앞으로 약3개월동안 활동하며 산하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종헌·종법개정작업을 벌인다.

「개혁회의」는 종헌·종법개정작업이 끝난뒤 후임 총무원장및 종회위원들이 선출되는 오는 7월말쯤 해산될 예정이다.한편 탄성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총무원청사를 인수하고 총무원임시집행부를 새로 구성할것이지만 각 사찰 주지들에 대한 인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개혁회의」는 서전원장측 일부 중진승려들에 대해서는 종단분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박상렬기자>

1994-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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