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구입 신용보증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개인 주택구입 신용보증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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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한도 20억으로/주택은/보증요율도 0.3∼0.5%로 내려/재무부 규제완화… 새달 시행

오는 5월부터 개인이 집을 살때 주택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고 보증료율도 연 0.3∼0.7%에서 0.3∼0.5%로 내린다.

사업자가 주채택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은행 업무규제완화방안을 마련,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신용보증한도는 개인이 세들거나 주택을 개량할때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사업자는 1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은 연 0.3∼0.7%에서 연 0.3∼0.5%로,개량자금은 연 0.8%에서 0.3%로 각각 낮아지고 사업자의 경우는 연 0.8%에서 0.5%로 낮아진다.

작년말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3조5천3백3억원이며 보증료율인하로 연간 40억원정도 보증료부담이 가벼워진다<염주영기자>
199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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