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준절차는 어떻게/행정부 거쳐 국회 동의 받아야

국내 비준절차는 어떻게/행정부 거쳐 국회 동의 받아야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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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참석,3분의2 찬성 필요

【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마라케시 회의로 UR협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남은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수용을 위한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 뿐이다.

참여국들의 비준 속도에 따라 WTO협정의 발효시기가 결정된다.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비준을 서두르는데 맞춰 우리 정부도 이달부터 비준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은 국제적인 협정이나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말한다.따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면,그것도 하나의 비준이다.

WTO협정은 그 중요성으로 보아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 ▲WTO협정문의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라는 행정부 결정을 거쳐야 한다.그 다음 국회 외무통일위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3분의2 찬성」이다.

행정부 절차에는 별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이미 7백90쪽에 이르는 방대한 영문 협정문(영어 불어 서반아어 등 3개 원본이 있음)의 번역이 거의 끝난 상태이다.국회 동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국회상정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회 동의가 끝나면 절차는 간단하다.주제네바 대사가 협정문에 직접 서명하거나,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외무부 장관 등)가 공식문서인 비준서를 WTO 준비위원회에 기탁하면 된다.

만에 하나 국회 동의에 시일이 걸려 WTO출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비준절차가 늦어져 가입이 늦어져도 관세인하 등 WTO협정의 혜택은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급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WTO협정 발효 후 2년까지만 허용된다.2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1백20여 국가와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1994-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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