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안 확정 제출

국회제도개선안 확정 제출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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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운영및 지원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한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제도개선위는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고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건의했다.

또 사법부와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등 헌법상 독립기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의 요건을 완화,국회 폐회중에는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994-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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