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김기웅순경/파면취소 판결

살인누명 김기웅순경/파면취소 판결

입력 1994-04-15 00:00
수정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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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전 관악경찰서 신림9파출소 소속 김기웅순경(28)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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