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학교 공금 1백2억원을 변칙 회계처리한 원석학원·경주대학교·경주전문대학 설립자인 김일윤씨(55·전국회의원)와 전이사장 김일환씨(69)등 2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심여택전학장등 63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지난달 중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김일윤씨는 91∼93년사이 모두 39차례에 걸쳐 법인 공금 1백2억1천만원을 정상지출절차를 밟지않고 꺼내쓴뒤 이자없이 돈을 되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공금 20억원 횡령혐의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지난달 중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김일윤씨는 91∼93년사이 모두 39차례에 걸쳐 법인 공금 1백2억1천만원을 정상지출절차를 밟지않고 꺼내쓴뒤 이자없이 돈을 되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공금 20억원 횡령혐의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1994-04-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