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사장 승인취소/전학장 등 63명 징계/경주대 특감 결과

전이사장 승인취소/전학장 등 63명 징계/경주대 특감 결과

입력 1994-04-15 00:00
수정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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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학교 공금 1백2억원을 변칙 회계처리한 원석학원·경주대학교·경주전문대학 설립자인 김일윤씨(55·전국회의원)와 전이사장 김일환씨(69)등 2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심여택전학장등 63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지난달 중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김일윤씨는 91∼93년사이 모두 39차례에 걸쳐 법인 공금 1백2억1천만원을 정상지출절차를 밟지않고 꺼내쓴뒤 이자없이 돈을 되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공금 20억원 횡령혐의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1994-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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