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6천불 미신고/14년간 체납세액 1만여불/힐러리

수입 6천불 미신고/14년간 체납세액 1만여불/힐러리

입력 1994-04-13 00:00
수정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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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 클린턴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여사가 14년전 일반상품 거래를 통해 벌이들인 6천4백98달러의 미신고 수입이 추가로 발견돼 세금과 이자등 1만4천6백15달러를 납부했다고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변호사가 11일 밝혔다.

켄달 변호사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난80년 대통령부부가 부인 힐러리여사의 금융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통령부부는 이같은 잘못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에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부부의 미신고 수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은 3천3백15달러,주정부 세금은 5백14달러이나 이들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난 14년간의 체납이자는 각각 1만1백34달러와 6백52달러에 이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이어스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류들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소액의 수입을 찾아냈다』고 전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에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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