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8천여 상자/“국산” 속여 억대 부당이득

수입 수산물 8천여 상자/“국산” 속여 억대 부당이득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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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5명 입건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외국산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대호상사 대표 김창준씨(39) 신광수산 대표 조무일씨(45) 만진수산 대표 최진영씨(28) 동산물산 대표 안창호씨(33) 효성물산 대표 김정길씨(43)등 인천지역 수산물도매업자 5명을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의무)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인천시 중구 항동 대호상사 대표 김씨는 올해초 부산에서 미국·러시아산 가자미·우럭·참치등 4천1백상자를 구입한뒤 이 가운데 3천8백상자 6천7백만원어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인천종합어시장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부산지역 수산물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외국산수산물 8천2백상자를 이같은 방법으로 팔아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4-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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