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 30억이상 대사업자 2만3천명/종합소득세 중점관리

작년 수입 30억이상 대사업자 2만3천명/종합소득세 중점관리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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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침」 발표/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의사·변호사등은 특별관리

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지난해의 수입금액(각종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30억원이상이거나 수입금액에 업종별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인 대사업자들이 중점관리를 받는다.장부를 쓰는(기장) 사업자중 소득신고를 해당업종 및 지역의 신고기준율보다 적게 하고 실지조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오는 97년의 종합과세를 앞두고 과세형평차원에서 소득신고가 부진한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자유직업자 및 부동산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1백만명의 종소세 납부대상자중 특별관리대상은 3만5천명이며 이가운데 대사업자는 2만3천명이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93년 귀속소득세 업무지침」을 발표했다.음식·숙박업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15억원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 특별관리대상이다.

또 ▲지난해(특히 최근 3년간) 실지조사를 신청했거나 ▲2∼3년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지조사를 신청하거나 ▲부동산임대업·예식장업을 비롯한 부동산관련업 ▲의사·변호사·연예인·건축사 등 자유직업가 ▲유흥업을 비롯한 음식·숙박업소 등이 특별대상이다.모두 1만2천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5년간의 신고 및 납부상황을 제시해 올해에는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빠르면 6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4-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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