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제 추진/국회 제도개선위

의원연금제 추진/국회 제도개선위

입력 1994-04-11 00:00
수정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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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재임중 세비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공제한뒤 일정기간(재선이상)국가에 봉사했을 때에 한해 퇴임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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