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재임중 세비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공제한뒤 일정기간(재선이상)국가에 봉사했을 때에 한해 퇴임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도개선위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재임중 세비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공제한뒤 일정기간(재선이상)국가에 봉사했을 때에 한해 퇴임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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