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유무 단순확인은 허용돼야/감사원·검찰/가장 기초적인 정보… 보호 필수적/재무부/이 총리 지시로 재검토… 견해차 커 진통 예상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검찰이나 감사원 직원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예금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물을 때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그 유무를 확인해 주어도 되는가.이에 대한 해답을 놓고 금융실명제의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감찰 및 수사기관인 검찰·감사원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정인의 계좌 유무는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검찰의 생각이다.『입출금 시기와 금액,현재의 잔액 등 거래 내용을 묻지 않고 단지 계좌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설혹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와 비위 공직자를 잡기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계좌가 있느냐 없느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며 금융거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선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롯됐다.이날 회의는 재무부가 상정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회창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해 처리가 보류됐다.긴급명령 제4조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무부가 상정한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내역은 물론 계좌의 유무(거래사실)도 비밀보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융기관의 계좌 유무까지 비밀보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감사원장인 이총리의 지적이었다.
정부는 오는 11일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단장인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총리실·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행감독원 등 6개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그러나 부처간의 입장이 팽팽해 의견차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사원과 검찰은 긴급명령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로 국한됐다는 점을 강조한다.계좌 유무는 금융거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밀보장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시행령안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다.이같은 해석의 이면에는 가급적 비밀보장의 폭을 좁힘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해 수사와 감찰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재무부는 법 이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실명제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이며 비밀보장의 울타리를 자꾸 허물면 실명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비밀보장은 고객의 계좌 유무에 관한 비밀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염주영기자>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검찰이나 감사원 직원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예금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물을 때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그 유무를 확인해 주어도 되는가.이에 대한 해답을 놓고 금융실명제의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감찰 및 수사기관인 검찰·감사원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정인의 계좌 유무는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검찰의 생각이다.『입출금 시기와 금액,현재의 잔액 등 거래 내용을 묻지 않고 단지 계좌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설혹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와 비위 공직자를 잡기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계좌가 있느냐 없느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사실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며 금융거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선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롯됐다.이날 회의는 재무부가 상정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회창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해 처리가 보류됐다.긴급명령 제4조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무부가 상정한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내역은 물론 계좌의 유무(거래사실)도 비밀보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융기관의 계좌 유무까지 비밀보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감사원장인 이총리의 지적이었다.
정부는 오는 11일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단장인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 주재로 총리실·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행감독원 등 6개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그러나 부처간의 입장이 팽팽해 의견차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사원과 검찰은 긴급명령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로 국한됐다는 점을 강조한다.계좌 유무는 금융거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밀보장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시행령안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다.이같은 해석의 이면에는 가급적 비밀보장의 폭을 좁힘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해 수사와 감찰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재무부는 법 이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실명제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이며 비밀보장의 울타리를 자꾸 허물면 실명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비밀보장은 고객의 계좌 유무에 관한 비밀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염주영기자>
199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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