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김기웅순경/서울고법 무죄 확정

살인누명 김기웅순경/서울고법 무죄 확정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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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밝혀져 풀려난 전 서울 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피고인(28)이 8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8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진범인 서진헌피고인(20)에게 유죄가 판결되고 김피고인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입증돼 무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1994-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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