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경관이 허위조서 작성,피해입혀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4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에 의해 소매치기로 몰렸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모군(16·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서울시경 강력과 소속 이재창순경(파면)이 자신의 부인을 피해자로 꾸며 이군을 소매치기범인으로 모는 바람에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군은 92년6월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소매치기 일제단속을 벌이던 형사들에게 검거,구속됐다가 피해자진술조서가 허위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같은달 26일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지난해 2월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4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에 의해 소매치기로 몰렸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모군(16·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서울시경 강력과 소속 이재창순경(파면)이 자신의 부인을 피해자로 꾸며 이군을 소매치기범인으로 모는 바람에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군은 92년6월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소매치기 일제단속을 벌이던 형사들에게 검거,구속됐다가 피해자진술조서가 허위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같은달 26일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지난해 2월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994-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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