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누명」 국가서 배상”

“「소매치기 누명」 국가서 배상”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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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경관이 허위조서 작성,피해입혀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4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에 의해 소매치기로 몰렸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모군(16·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서울시경 강력과 소속 이재창순경(파면)이 자신의 부인을 피해자로 꾸며 이군을 소매치기범인으로 모는 바람에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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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은 92년6월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소매치기 일제단속을 벌이던 형사들에게 검거,구속됐다가 피해자진술조서가 허위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같은달 26일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지난해 2월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994-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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