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누명」 국가서 배상”

“「소매치기 누명」 국가서 배상”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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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경관이 허위조서 작성,피해입혀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4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에 의해 소매치기로 몰렸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모군(16·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서울시경 강력과 소속 이재창순경(파면)이 자신의 부인을 피해자로 꾸며 이군을 소매치기범인으로 모는 바람에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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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은 92년6월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소매치기 일제단속을 벌이던 형사들에게 검거,구속됐다가 피해자진술조서가 허위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같은달 26일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지난해 2월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994-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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