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트가입 강·온 양면책/무역사절단 파미·경제개혁법 추진

중,가트가입 강·온 양면책/무역사절단 파미·경제개혁법 추진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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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될땐 개별협상” 주장

【북경 AFP AP UPI 연합】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신청해 놓고있는 중국은 3일 무역독점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대미 무역사절단 파견을 발표하는 한편 가트가입 실패시 각국과의 개별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등 강온 양면공세를 취했다.

마얀링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관리는 이날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불공정경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무역독점을 제거하기 위해 새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당국이 이같은 새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중국이 가트가 설정한 공정무역규정에 부응,자국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와함께 오익무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백명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내주 미국에 파견,미기업인들과 8백건의 상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거래상담및 투자유치를 위해 이같이 중앙및 지방정부관리와 재계지도자등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4-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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