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직 해임뒤 석달 경과땐/조사위에 회부… 불명예 전역

군보직 해임뒤 석달 경과땐/조사위에 회부… 불명예 전역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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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는 2일 보직해임된 뒤 3개월이 지나도 새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군인에 대해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조사,부적격자는 전역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 주초부더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역복무 적합여부조사위 회부조건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직해임 돼 3개월 경과한 경우와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 되는 경우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 조사위에서 적합자로 판정되면 바로 보직을 주도록 하되 부적합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강등등 불명예 전역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역심사위의 전역여부 판정기준에 무능력·도덕성결여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무보직상태로 수개월동안 대기명령을 받은 하나회출신 장성들에게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1994-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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