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월반제 내년 시행/교육부/우수학생 2년만에 졸업 가능

중·고 월반제 내년 시행/교육부/우수학생 2년만에 졸업 가능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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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학과 예능등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조기교육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2년안에 마치는 월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경쟁력강화특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올 정기국회에 교육법및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영어·수학등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는 교과별 월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신라중학교에서 월반제를 시범운영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월반·속진제 시행을 위해 학교가 별도의 특수반을 편성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월반학생을 가리기 위해 해당학교및 교육청에 「판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생의 지원을 위해 면지역이하 유치원생및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현행 15%에서 96년에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간 융자금액도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국 9개도의 농고에 3년과정의 농업생산과와 2년과정의 농업관련과를 설치하는 특수농업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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