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전남도선관위는 31일 새 선거법이 공포된이후 의정보고서와 인쇄물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단속에서 적발된 민주당 김인곤의원,민자당 목포시지구당 배종덕위원장,전남도의회 강명용의원,목포시의회 오정렬의원등 4명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17일 지역구인 영광군 관내 도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 9개를 설치했고,오의원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격려사를 수록한 의정보고서 3천부를 배포했다 적발됐다.
또 배위원장은 지난 26일 유인물 9천장을 신문에 끼워 목포지역의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고,강의원은 민주당 전남도지부 홍보물인 「민주전남」 1천5백부를 신문에 끼워 영광군의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17일 지역구인 영광군 관내 도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 9개를 설치했고,오의원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격려사를 수록한 의정보고서 3천부를 배포했다 적발됐다.
또 배위원장은 지난 26일 유인물 9천장을 신문에 끼워 목포지역의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고,강의원은 민주당 전남도지부 홍보물인 「민주전남」 1천5백부를 신문에 끼워 영광군의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1994-04-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