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등 국영무역서 제외된 21개 「쿼터 공매제」로 관리

닭고기 등 국영무역서 제외된 21개 「쿼터 공매제」로 관리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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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입찰가 차액 정부서 회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결과,국영무역 대상에서 제외된 21개 품목의 수입이 「쿼터 공매」방법으로 관리된다.이 방법은 정부가 민간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량및 가격을 입찰에 부쳐 입찰가가 가장 높은 수입업자에게 그 권한을 주되 입찰가(공매가)와 수입가격과의 차액은 거둬들이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29일 돼지고기와 닭고기등 국영무역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이같이 관리,국내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민간업자가 값싼 외국농산물을 들여와 그대로 시장에 팔 경우 국내외의 가격차가 커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입찰가(공매가)와 수입가격과의 차액은 축산발전기금등에 사용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국영무역에서 제외된 21개 품목의 수입 쿼터를 공매에 부치되 수입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수입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우리나라는 당초 UR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 대상 품목을 1백18개로 명시했다가 미국등의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97개로줄였다.<오승호기자>

1994-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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