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종량세 21개품목간 적용

공산품 종량세 21개품목간 적용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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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최종 관세양허표 오늘 가트 제출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공산품 분야 협상에서 종량세 대상 품목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으나 미국의 이의 제기로 철회했다.이에따라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 분야에서도 종량세 부과 대상품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 영화필름 20개와 비디오 테이프 등 모두 21개 품목에 대해서만 종가·종량세 선택부과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지난 11일 관세양허 계획표를 제출하면서 2백13개 품목을 추가 시켰었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가 제출한 관세양허계획표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종가·종량세 선택부과 품목을 대폭 늘린 것은 지난해 말 양국간에 합의된 양허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미국측은 종가세로 부과될 때의 세금액보다 종량세가 세금액이 더 많아져 미국의 대한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관세분야의 협상은 결국 지난 해 12월15일 협상 종료 시점에 우리가 제시했던 양허수준으로 후퇴했다.정부는 30일이같은 내용의 최종 관세양허 계획표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다.<염주영기자>

1994-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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