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의 순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7일 백현선씨(서울 양천구 목동)등 한일개발 전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불법파업을 주도한 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부서폐지 결정은 경영조직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부서폐지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한 것은 불법 쟁의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7일 백현선씨(서울 양천구 목동)등 한일개발 전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불법파업을 주도한 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부서폐지 결정은 경영조직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부서폐지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한 것은 불법 쟁의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4-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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