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부서 통폐합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대법 판결

“회사내의 부서 통폐합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대법 판결

입력 1994-03-28 00:00
수정 1994-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진의 순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7일 백현선씨(서울 양천구 목동)등 한일개발 전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불법파업을 주도한 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부서폐지 결정은 경영조직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부서폐지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한 것은 불법 쟁의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4-03-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