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5일 조모씨(서울 중랑구 면목동)등 상이군인 및 전사자 유가족 12명이 『6·25 전쟁당시 이승만대통령과 신성모국방장관,채병덕육군참모총장의 잘못된 상황대처로 인해 우리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 발발직전 이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을 잘못 판단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신장관과 채총장도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조씨등은 92년 『신장관등이 6·25직전인 50년 6월24일 저녁 긴급상황이라는 전황보고가 있었는데도 댄스파티를 개최,군 지휘관들을 만취상태에 이르게 해 전쟁수행능력을 떨어뜨렸고 이대통령은 국방외교를 잘못해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도록 하는등 당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전쟁이 발발한 만큼 국가가 전·사상자들에게 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 발발직전 이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을 잘못 판단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신장관과 채총장도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조씨등은 92년 『신장관등이 6·25직전인 50년 6월24일 저녁 긴급상황이라는 전황보고가 있었는데도 댄스파티를 개최,군 지휘관들을 만취상태에 이르게 해 전쟁수행능력을 떨어뜨렸고 이대통령은 국방외교를 잘못해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도록 하는등 당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전쟁이 발발한 만큼 국가가 전·사상자들에게 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
1994-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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