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확대/대형건물 과밀부담금 차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확대/대형건물 과밀부담금 차등

입력 1994-03-26 00:00
수정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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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이상 공단조성 심의 거쳐야/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의결

수도권 내에서 규제 없이 공단 및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후퇴했다.환경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 권역에 택지와 공업용지,관광지 조성을 대폭 허용하려던 계획도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대형 건물을 지을때 납부해야 하는 과밀부담금의 부담률이 차등화되며 4년제 대학 정원의 증원 여부는 수도권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30만㎡ 이상의 공단을 조성할 경우 인구·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아 수도권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3만㎡ 이상이면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해 지정토록 했다.당초에는 1백만㎡ 미만의 공단인 경우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그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다.관광지 조성도 규제없이 가능한 규모를 당초 30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축소했다.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도 당초 30만㎡까지 규제 없이 허용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시키려던 지역 중 한강수계에 속하는 경기도 안성군의 삼죽면 및 죽산면과 용인군 원삼면의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 포함,자연보전권역이 3천7백38㎦에서 3천8백31㎦로 확대됐다.

서울에서 2만5천㎡ 이상의 업무용 빌딩과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빌딩을 신축할 경우 총면적 중 5천㎡는 기초공제하고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부과기준면적에 일률적으로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려던 계획도 일부 수정,부과 기준면적 미만의 면적에는 5%,그 이상에는 10%로 차등화해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인천,부천,성남,수원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고 대형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에 현재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때 ㎡당 약 8만4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매용 건물의 부담금은 연면적이 1만9천8백62㎡인 서초동 뉴코아백화점 크기의 건물을 지을 경우 약 5억9천만원,연면적 3만4백17㎡인 그랜드백화점 크기의 건물을 지을 때는 13억원 정도가 된다.업무용 빌딩은 연면적 3만4천8백38㎡인 서울 프라자호텔 크기의 건물이 약 13억9천만원 가량 된다.

도심 재개발사업 빌딩에 대한 부담금의 경감률은 당초 30%에서 50%로 높였다.

오는 96학년부터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의 정원 증원여부와,같은 권역 내에서의 대학이전 여부는 수도권심의위가 결정토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의 서울캠퍼스 이전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내 공장건설은 총량을 정해 규제하되 지나치게 설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도권심의위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된다.<채수인기자>
1994-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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