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개정의정서」/올 상반기중 가입방침/CFC 조기사용금지

「코펜하겐 개정의정서」/올 상반기중 가입방침/CFC 조기사용금지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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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에 냉장고및 에어컨의 냉매제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등 일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금지 시기를 앞당기는등 새로운 제재방안을 규정한 「코펜하겐 개정의정서」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가운데 CFC와 할론 가운데 일부 품목,메틸클로로포름등 일부 물질에 대한 선진국들의 전면 사용금지 시기를 처음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96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양승현기자>

1994-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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