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소인 소환 착수/정승화총장 연행과정 등 집중조사/전대통령 3명 조사방식 싸고 고심
검찰이 「12·12」고소·고발사건과 관련,지난주까지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23일 허삼수의원을 전격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소인 3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사건의 「법적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승화전육참총장 등의 고소 이후 고소인 22명,노재현전국방장관 등 참고인 31명 등 모두 53명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청문회 기록,언론보도,관계 인사들의 회고록,당시 작전상황일지 등 방대한 양의 참고 자료를 입수해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3일이어서 앞으로 8개월여 남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공소시효 3개월 전인 9월까지는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및 사법처리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방향과 관련,『12·12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고소인및 참고인측이 ▲정총장 연행 재가과정에서 최규하 당시대통령에 대한 협박이 있었고▲정총장 연행에 앞서 신군부측이 미리 병력을 동원하는등 쿠데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등을 주장함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사 관계자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니냐』고 말한다.검찰의 고민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동자 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자』고 밝힌 만큼 검찰의 판단도 이 범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게 법조계 주변의 중론이다.
법적으로는 쿠데타로 인정하되 신병처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지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불구속기소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말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결정적인 참고인인 최규하전대통령및 피고소인인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및 방식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수사상의 효율성을 감안,일단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뒤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소환조사보다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의원을 비롯한 정호용·박준병·허화평·정동호의원등 5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성종수기자>
검찰이 「12·12」고소·고발사건과 관련,지난주까지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23일 허삼수의원을 전격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소인 3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사건의 「법적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승화전육참총장 등의 고소 이후 고소인 22명,노재현전국방장관 등 참고인 31명 등 모두 53명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청문회 기록,언론보도,관계 인사들의 회고록,당시 작전상황일지 등 방대한 양의 참고 자료를 입수해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3일이어서 앞으로 8개월여 남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공소시효 3개월 전인 9월까지는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및 사법처리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방향과 관련,『12·12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고소인및 참고인측이 ▲정총장 연행 재가과정에서 최규하 당시대통령에 대한 협박이 있었고▲정총장 연행에 앞서 신군부측이 미리 병력을 동원하는등 쿠데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등을 주장함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사 관계자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니냐』고 말한다.검찰의 고민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동자 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자』고 밝힌 만큼 검찰의 판단도 이 범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게 법조계 주변의 중론이다.
법적으로는 쿠데타로 인정하되 신병처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지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불구속기소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말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결정적인 참고인인 최규하전대통령및 피고소인인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및 방식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수사상의 효율성을 감안,일단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뒤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소환조사보다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의원을 비롯한 정호용·박준병·허화평·정동호의원등 5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성종수기자>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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