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의 무리한 총기사용 피해/국가에서 배상 판결/서울지법

경관의 무리한 총기사용 피해/국가에서 배상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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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망가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기를 사용,심한 상처를 입혔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3일 김석순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김씨를 잡기위해 경찰관이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스분사기를 쏴 김씨의 각막에 손상을 입혔다』면서 『무기사용에 세심해야할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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