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도망가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기를 사용,심한 상처를 입혔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3일 김석순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김씨를 잡기위해 경찰관이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스분사기를 쏴 김씨의 각막에 손상을 입혔다』면서 『무기사용에 세심해야할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3일 김석순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김씨를 잡기위해 경찰관이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스분사기를 쏴 김씨의 각막에 손상을 입혔다』면서 『무기사용에 세심해야할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3-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단 2주 동안 커피 끊으면 생기는 일…주우재도 “‘이것’ 사라졌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9/SSC_20250319134318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