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적발
재무부는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관계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무자원 선발행 사건과 관련,서울신탁은행과 수협의 4개 점포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재무부 금융실명단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CD를 변칙 발행한 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신탁은행의 잠실·신설동·영등포 등 3개 지점과 수협 석촌동지점 등 모두 4개 지점이 이·장씨 부부의 측근 인물들에게 CD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자와 담당 임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탁은행의 잠실·신설동·영등포 지점은 지난해 10월17일 장씨의 하수인인 김칠성씨(전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에게 각각 20억원,10억원,20억원 등 모두 50억원어치의 CD를 유평상사 직원 이름으로 발행하면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CD는 무기명으로 발행되지만 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CD 발행원장에 의뢰인의 실명을 확인,기재하고 의뢰인과 실제 예금주가 다를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들 지점은 위임장도 받지 않았다.
수협 석촌동지점도 김씨에게 50억원어치의 CD를 유평상사 직원 이름으로 발행하면서 발행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으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장씨 사건과 관련된 실명제 위반사건으로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의 은행장이 금년초 물러났었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관계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무자원 선발행 사건과 관련,서울신탁은행과 수협의 4개 점포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재무부 금융실명단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CD를 변칙 발행한 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신탁은행의 잠실·신설동·영등포 등 3개 지점과 수협 석촌동지점 등 모두 4개 지점이 이·장씨 부부의 측근 인물들에게 CD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자와 담당 임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탁은행의 잠실·신설동·영등포 지점은 지난해 10월17일 장씨의 하수인인 김칠성씨(전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에게 각각 20억원,10억원,20억원 등 모두 50억원어치의 CD를 유평상사 직원 이름으로 발행하면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CD는 무기명으로 발행되지만 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CD 발행원장에 의뢰인의 실명을 확인,기재하고 의뢰인과 실제 예금주가 다를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들 지점은 위임장도 받지 않았다.
수협 석촌동지점도 김씨에게 50억원어치의 CD를 유평상사 직원 이름으로 발행하면서 발행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으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장씨 사건과 관련된 실명제 위반사건으로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의 은행장이 금년초 물러났었다.<염주영기자>
1994-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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