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교생들에 대한 국어·산수과목등의 학원과외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률적으로 금지돼있는 국민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원과외교습을 지역실정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체능계 과목에 한해 학원수강이 허용됐으며 속셈학원등에서 국교생에게 불법적으로 국어·산수과목등을 가르쳐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과목과 과외기간을 정해 학원과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행 반당 학생수(54명)가 많아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고 속셈학원등에서의 불법적인 과외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 내달에 법제처에 개정안을 제출한뒤 정부안으로 확정,5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선화기자>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률적으로 금지돼있는 국민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원과외교습을 지역실정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체능계 과목에 한해 학원수강이 허용됐으며 속셈학원등에서 국교생에게 불법적으로 국어·산수과목등을 가르쳐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과목과 과외기간을 정해 학원과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행 반당 학생수(54명)가 많아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고 속셈학원등에서의 불법적인 과외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 내달에 법제처에 개정안을 제출한뒤 정부안으로 확정,5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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