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곳에 시군법원 신설/법원조직법 개정안

1백9곳에 시군법원 신설/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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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제도 97년부터 시행

대법원은 21일 시·군법원및 행정법원을 신설하고 예비판사제를 도입 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시안을 확정,올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지난 달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윤관대법원장에게 건의한 26개항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국민들의 인권신장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고심사제,영장실질심사제,특허법원 설치등 주요 안건은 대한변협및 검찰,특허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이유로 확정이 일단 보류됐다.

이날 우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순회재판소 제도를 개편,전국 1백9개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액민사재판과 협의이혼사건등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 가운데 49곳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은퇴법관 및 변호사 등 유자격 법조인 가운데서 임명해 상주법원으로 운영된다.이 제도는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행정소송 사건을 전담할 행정법원을우선 서울에 신설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행정법원전담부를 두기로 했다.그러나 행정법원의 신설은 1백명이상의 법관증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는 98년 3월1일부터로 신설시기를 미뤘다.

이와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성적순에 따라 바로 판사에 임용하는 현 제도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판사희망자는 연수원 수료후 2년(군법무관 제대자는 1년)동안 재판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근무성적에 따라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예비판사제도」가 오는 97년 도입된다.



대법원은 특히 사실심 강화 방안으로 예비판사 2년을 포함,법조경력 7년 미만인 법관은 단독심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 검사·변호사등 법조경력 7년이상자의 경우 예비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관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노주석기자>
1994-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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