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의 제휴 실보다 득크다/규제법규 완화 필요”

“외국기업과의 제휴 실보다 득크다/규제법규 완화 필요”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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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

반도체와 전자 등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라는 보고서(홍유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전략적 제휴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인식에서 독과점 규제법이나 공정거래 법규를 느슨하게 적용하거나,국가가 관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업간의 제휴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 공정거래법에는 기술료 지급의 제한 등 외국 기업과의 제휴를 억제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며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선진국의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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