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당좌수표로도 가능

주식 매입/당좌수표로도 가능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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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증권업무 상반기 자율화… 64건 완화/약관 고쳐 증권사별 서비스 차등/자사발행주식 위탁매매 허용

고객들이 주식을 사달라고 증권회사에 돈을 낼 때 앞으로는 당좌수표로도 낼 수 있다.지금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및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가능하다.증권회사의 약관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쳐진다.

21일 재무부가 마련한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4월부터 증권회사의 수납수단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으로부터는 당좌수표도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위탁매매도 허용돼 A증권사에서 A증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약관에 수수료와 제세공과금등의 계산방식을 명기해야 하며,「증권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대한 시정요구나 사법구제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재무부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64건의 규제를 이같이 풀어 늦어도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공개관련=제1대주주를 빼고 지분율 5%이상인 주요 주주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소유주식을 대체결제회사에 맡기는 주식예탁 의무가 폐지된다.상장즉시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지분율 1%미만인 소액주주는 기업공개전 1년간 지분율 변동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시장=증시 침체기에 행해진 기관투자가의 주식 순매수 우위유지,증안기금의 출자유도등 각종 창구지도가 없어진다.장외등록기업도 증권업협회에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업무지도·감독=증관위는 증권사별로 연간 지점신설 한도만 책정하며 그 범위에서 지점신설,위치변경등을 협회가 자율조정한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증권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법인 출자도 자기자본의 20%범위에서 자율화한다.증권사의 상호변경은 증관위의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증권감독원에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제업무=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3개월내 처분을 조건으로 소유한도(자본금의 10%)를 초과해 국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투신사=보유 채권총액의 30%이상을 국공채로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신탁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염주영기자>
199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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