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회원국에 준하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고기술 컴퓨터및 통신장비등 몇몇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포괄면허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미국산 전략물자를 COCOM 회원국과 협력국,중국등에 재수출할 때 받도록 돼있는 재수출허가 발급도 면제된다.<양승현기자>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고기술 컴퓨터및 통신장비등 몇몇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포괄면허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미국산 전략물자를 COCOM 회원국과 협력국,중국등에 재수출할 때 받도록 돼있는 재수출허가 발급도 면제된다.<양승현기자>
1994-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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