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하 군필자 해외여행/공항·항만신고만으로/하반기부터 시행

30세이하 군필자 해외여행/공항·항만신고만으로/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1994-03-19 00:00
수정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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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30세이하 군필자도 국외여행 때 거주지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에 병역법시행령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외로 나가는 30세이하 예비역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30세이하 군필자는 국외여행 때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병무청의 출·귀국신고사무소에만 신고하면 된다.

1994-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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