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건설장비 반출입 자유화/새달부터/타업종도 주류제조업 참여 허용

중고건설장비 반출입 자유화/새달부터/타업종도 주류제조업 참여 허용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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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위

오는 4월부터는 중고 건설장비를 자유롭게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다시 갖고 나갈 수 있다.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주류 제조업의 문호가 이번 상반기중 열려 다른 업종도 참여할 수 있다.예컨대 과자회사가 술을 만들어 팔수 있는 셈이다.기존의 술회사들이 다른 업종에 진출할 경우 받아야 하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제는 상반기중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현장에서 쓰던 건설장비중 국산(약 2천4백90대 추정)에 한해 국내로 자유롭게 들여오도록 했다.국내에 반입한 건설장비나 앞으로 들여올 장비의 해외 재반출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획원의 안병우정책조정국장은 『중고 건설장비의 국내반입은 제작업체나 임대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 왔다』며 『국내 반입제한을 풀게 돼 우리 건설업계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건설기계 수요자의 임차료완화,건설단가인하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국내 주류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주류제조및 판매업 면허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면허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주류판매 업자가 매장을 옮길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고쳐 같은 시(특별시·직할시 포함) 군에서 판매장을 옮길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종합 주류판매업 면허신청때 제출하는 주류 제조사와의 거래약정서 첨부제도는 지난해말 한차례 완화(3개사 추천을 1개사로 줄임)했으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종석기자>
199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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