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찾으려면 실명 증빙서류 내야

세금우대저축 찾으려면 실명 증빙서류 내야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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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부터 은행·증권사 등 거래때 적용/“차명인 가려내 불이익”/일부 예금주 해약사태

내주부터 은행등에 예금한 세금우대저축을 찾으려면 이미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통장이라도 반드시 실명확인 증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지금은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경우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없다.이때문에 실명증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을 만기전에 해약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다.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17일 『세금우대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실명이 확인됐다 해도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지때 실명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지때 실명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상품에는 은행,증권,보험,투신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세금우대저축상품이 모두 포함된다.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제외된다.

이차관보는 『실명제이후세금을 물고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선량한 예금주들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실명확인을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차명인 계좌를 가려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가입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된 세금우대저축상품에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한사람의 예금을 가입한도에 맞게 복수계좌로 분할,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치거나 빌려쓰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그러나 실명제이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과의 마찰등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명 증빙서류 없이 「실명확인필」 도장을 찍어준 경우가 많았었다.



재무부가 지난 14일부터 전국 순회 실명제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부산과 대구지역의 은행및 증권,투신사지점을 중심으로 실명확인 증표없이 실명확인을 받은 일부 예금주들이 세금우대 상품을 중도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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